2023년 자녀장려금이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은 완화되고 지급액은 최대가 되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모급여제도와 기존 자녀급여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기준과 조건에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면 다음 요건만 충족하면 자녀 장려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변경 사항과 수급기준,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올해 새로이 바뀐 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존에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지 못했는데 완화된 요건에 부합하여 올해에는 자녀 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이었으나 10만원 더 인상되어 2023년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액을 올렸습니다. 다만, 신청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소유재산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인상 금액 | ||
자녀 1명(기준) | 2022년(이전) | 2023년 |
70만원 | 80만원 |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해 만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자녀가 모두 18세 미만일 경우 최대 160만원, 3자녀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부부 합찬 총 4천만원 미만을 벌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 다자녀 혜택 금액 | |
2자녀 | 160만원 |
3자녀 | 240만원 |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 장려금 신청조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꼼꼼이 비교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대부분의 가구가 외벌이 기준 2,100만원 이하, 맞벌이 기준 2,5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총급여가 2,100만~4,000만원인 경우 수급액은 80만원 - (총 소득 - 2,100만원) X 30/1,900,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가 2,500만~4,000만원인 경우 80만원 - (총 소득 - 2,500만원) X 30/1,900 이라는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기준시가 기준),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등 금융자산, 분양권 등을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었으나 03년 1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납부액의 절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재산총액이 1억7,000만원 미만이어야 1인당 80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벌이 가구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 | |
소득 2,100만원 미만 | 80만원 |
소득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소득 - 2,100만원) x 30/1,900 |
맞벌이 가구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 | |
소득 2,500만원 미만 | 80만원 |
소득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 - (총 소득 - 2,500만원) x 30/1,900 |
자녀 장려금 신청 일정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일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기간을 놓쳐 추후에 신청한다면 장려금은 받을 수 있으나 10%차감된 금액으로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다이어리나 핸드폰 알림일정에 표시해두어 해당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 일정 | |
구분 | 신청일정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10% 차감)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은 모바일로 통지를 받았다면, 알림을 읽은 후 적용을 누릅니다.이후 안내되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의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 못 받으셨다면 인터넷 홈택스로 가보세요. 신청/제출 → 신청에 의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문의 사항은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MMS) 첨부내용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도움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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