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청년수당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1분만 투자해서 신청대상인지 확인하고 300만 원 벌어가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공고문
서울 청년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이고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미취업한 청년입니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기근로자(주 30시간 혹은 3개월 이하 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인원은 7,000명 내외에서 선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
➡️거주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자 인정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재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가 인정됩니다. 2023년 6월 전(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취업여부 : 미취업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청년몽땅정보통)이고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 주세요.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단기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만약 오기입하여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서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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